wink5055 2011.08.30 15:48

주40시간근무제입니다. 격일제근무자가 공석이라 5일간 주간근무후 추가 야간근무를 더하였습니다.(격일제오전3시~4시휴게1시간)

주간근무자 임금 한달분은 정상적으로 지급완료하였고

 추가 5일간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주려는데요

4일간(평일) 1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1일 하루는 일요일오전9시출근하여 월요일오전9시퇴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 계산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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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0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4일)

    1일 연장근로시간 = 14.5시간 (오전3시~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4.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1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4.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1일 야간근로시간 = 7시간  (오전3시~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일요일(1일)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주차수당) = 1일분 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휴일근로시간 = 23시간 (오전3시~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2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23시간-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시간 = 7시간  (오전3시~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제외)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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