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8.30 15:51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휴일근무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의) 급여에 휴일수당을 추가해 1년중 공휴일을 근무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신정 구정 추석 법정공휴일등 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공휴일을 근무를 해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연봉계약중 1년치 공휴일을 휴일수당으로 추가하여 /12분할하여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추석에 근무를 안하고 휴무시 급여에서 공제를 하나요? 아님 연차휴가에서 제외 하나요? 제 생각으로 어차피 휴일수당을 포함

    하여 급여로 지급했지만, 월정급여개념에 가깝기때문에 공휴일에 휴무를 하여도 급여공제나 연차휴가를 제외한다는 것은 틀린것 같네요?

    연차휴가라는 것도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휴가를 사용 시 제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공제를 하거나 연차휴가에서 제외 시 추후 문제점 등...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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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0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급여에 휴일수당을 추가해 1년중 공휴일을 근무하는조건으로 계약)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급여에 휴일수당을 추가한다는 것은, 공휴일 근무를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공휴일이 취업규칙싱 휴일이 아닌 경우)

    공휴일은 단지 달력상의 표시일뿐,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무가 없다면 이는 결근이므로 결근일(공휴일) 당일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러다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근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신할 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안되지만,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차후 연차수당액이 줄어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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