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자 2011.08.30 16:00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다면 벌금액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0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조회되지 않으며 사법기관(검찰, 경찰)내에서만 열람되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급책정 1 2011.09.03 1454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2011.09.03 2976
해고·징계 외국계회사 1 2011.09.03 1634
임금·퇴직금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2011.09.03 7616
임금·퇴직금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2011.09.02 2114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무 시간 1 2011.09.02 867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1.09.02 2107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2) 1 2011.09.02 2431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년차지급 2 2011.09.02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09.02 3839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액 계산방법 좀?? 1 2011.09.02 185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88
노동조합 임시총회 절차 1 2011.09.02 2097
임금·퇴직금 징계근로자의 상여지급건. 1 2011.09.02 2075
휴일·휴가 주휴일 1 2011.09.02 1925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 1 2011.09.02 18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9.02 1113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