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다면 벌금액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다면 벌금액에 상관없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4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 2011.09.03 | 2976 |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 1 | 2011.09.03 | 1634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 2011.09.03 | 76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 2011.09.02 | 2114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무 시간 1 | 2011.09.02 | 86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1.09.02 | 2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2) 1 | 2011.09.02 | 2431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 2011.09.02 | 13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년차지급 2 | 2011.09.02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11.09.02 | 3839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 2011.09.02 | 67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액 계산방법 좀?? 1 | 2011.09.02 | 185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2 | 6788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절차 1 | 2011.09.02 | 2097 | |
임금·퇴직금 | 징계근로자의 상여지급건. 1 | 2011.09.02 | 2075 | |
휴일·휴가 | 주휴일 1 | 2011.09.02 | 1925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 1 | 2011.09.02 | 188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09.02 | 1113 | |
휴일·휴가 |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 2011.09.02 | 28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조회되지 않으며 사법기관(검찰, 경찰)내에서만 열람되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