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erog 2011.08.30 16:56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 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용자 부분에서 대리인 사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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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인사,노무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본인)의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자라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임금,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등이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본인)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표시한 것으로 알수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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