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 2011.11.09 | 43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산업재해 |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 2011.10.25 | 35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1.10.20 | 3066 | |
해고·징계 |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 2011.10.20 | 2523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통보 후.. 1 | 2011.10.10 | 4247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 2011.10.10 | 3196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 2011.10.09 | 204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 2011.10.06 | 3610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8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6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근로계약 |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 2011.09.19 | 3197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537 |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 2011.08.30 | 6737 |
해고·징계 |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9 | 1895 | |
근로계약 |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 2011.08.22 | 39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하시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9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