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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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하시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9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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