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8.31 05:53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은 오전9시 오후 6시 까지입니다.

근로시간당임금은 4320원ㅇㅂ니다.

개인사정일로  죄퇴을 했다면 오후1시~ 6시까지 했다면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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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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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라도 임금의 전부를 지급한다'면  정함이 있다면 조퇴와 관계없이 1일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지만, 조퇴로 인해 09시부터 13시까지 실근로제공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4시간* 4320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099시부터 13시까지 총 4시간중 12~13시까지 1시간이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라면 실근로제공시간은 09시~12시까지 3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3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3시간*4320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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