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명쾌한 답으로 답답해 한 저희들의 마음에 자신감과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해고 퇴사시 청구 진정서 작성 상시근로자 산출 기준과 근거 법령은 있나요?.
2. 4대보험회사 분담금 관계로 가입을 고의로 회피 객관적 자료 없어 실근로자보다 적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근로감독관님이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잘못 조정되거나 최종 결정에 이의가 있을때는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사장님으로 부터 4년 6월 근무한 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2개월간 무급 휴직을 통보받고 2011년 6월30일 휴직을 서면으로
요구하자 그만 두라며 2011년 7월1일부 예고없이 휴직에서 일방 해고로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와 함께 4대보험도 그날로 해지시켰음,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해고수당과 4년간 받지못한 년차휴가 보상을 요구 하였으며 그런게 어디 있냐며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후 퇴사 20일후 노동청상담실의 도음을 받아 해고수당 과 년차휴가 보상 청구 진정서를 제출 진행중 감독관님 앞에서는
돌변 하여 해고, 년차휴가보상 수당을 부인하던 사장님이 해고시 상시 근로자 수 5명(사원명 첨부)진정서 표기 인원수를 4명이라며
이견을 제시하고 근로감독관님도 현장에서 일만 한 저에게 회사에서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재직 기간중 근무 사원명단과 각 개인들
재직기간 (입사일과 퇴사일)을 파악 작성하여 다음 출두일에 제출 하라고 하시고 다음에는 자기 직권으로 결정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
진정서에 기록된 퇴직시 상시근로자 수 와 명단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고 사장님께 사실 확인원 (사원 근태기록부 또는 급여 대장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객관적 자료(그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결정 하면 되나 결정을못하고 오히려
사장님 말씀만 듣고 인정 하려 하니 상시 근로자 인원수 산출을 어떤 법규 와 근거를 기준으로 정 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사장님은 사원 들 4대 보험을 가입을 회사 분담금 때문에 고의로 회피 해 왔습니다 .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참고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고, 근로감독관이 개별근로자에게 재직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실사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 못한 업무태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시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