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8.31 13:45

도움 감사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

 

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

 

야간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1993.09.16, 노동부임금 68207-586 )

 

위 내용이 포괄 연봉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평일: 10:00-22:00

토요일: 10:00-22:00

휴게시간: 4시간 30

 

1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질문1: 미리 책정된 근로시간(45시간등)과 이에 따른 임금

 

을 책정하였다면 미리책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만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의 수당만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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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1주 45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이므로 1주 4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선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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