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일어 학원강사로 사업자에 해당됩니다.(매달 3.3%세금공제)/(4대보험가입안됨)
그러나 노동부 글에서 사업자이더라도 근로성이 인정되면 받을수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려 하는데 매달 월급이 달라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마지막 3달은 학원의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 오전은 그만두고 오후만하게되어 2년 9개월동안의 월급중에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게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2008.10.01~2011.08.01월까지 일을했구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이 다음달 15일날 나옵니다.
월급 계산방법은 한반에 인원수대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원래는 한반에 20만원씩 고정급으로 받았다가 올해부터
학원자체에서 선생님 동의 없이 정한겁니다.(회의시간에 말씀하시고 무조건 싸인하라고 강요 받음)
(1명-월급없음 / 2명-5만원 / 3명 - 10만원 / 4명-20만원 / 6명 - 1만원추가 / 7명 - 2만원추가...)
보통 3명이하는 때에따라 틀리지만 폐강하라고 학원에서 지시하고 , 일주일을 수업하고 학원생이 적을경우 폐강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달 거의 일주일씩을 일하고도 학원에서 폐강하라고할경우 돈을 못받았구요,,
2008.11 - 768,600 2010.01 - 1,527,200 2011.01 - 1,158,750
12 - 773,600 02 - 1,188,420 02 - 1,332,810
2009.01 - 1,537,200 03 - 1,140,400 03 - 1,128,570
02 - 1,710,600 04 - 1,038,700 04 - 1,375,320
03 - 1,542,200 05 - 1,353,800 05 - 1,066,390
04 - 1,324,790 06 - 1,328,800 06 - 820,960
05 - 1,537,200 07 - 1,333,800 07 - 737,940
06 - 1,348,800 08 - 1,135,400 08 - 459,160
07 - 1,353,800 09 - 1,232,100
08 - 1,537,200 10 - 1,087,050
09 - 1,353,800 11 - 1.198.420
10 - 1,328,800 12 - 1,472,530
11 - 1,402,150
12 - 1,445,500
월급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학원 원장님께 퇴직금을 얘기했는데 못주겠다고 하시고 , 그다음날 원장님께서 지각 및 학생컴플레인이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 500만원을 신청하고 오늘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컴플레인을 받아본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자지만 근로적 요소를 봤는데..요소들중에
*선생님 명수는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30명정도 됩니다.(5인이상의 사업장)
*1년이상 근무 (2년9개월 근무함)
*강의 계획표에의해 학원교재로 강의 진도 등 지휘감독 받음
*출퇴근 지문 찍었고 , 출석부 관리 있음
*학원부품은 전부 학원에서 제공
*티켓몬스터라고 인터넷으로 수강료(115000원->46000원)를 싸게 팔고 선생님들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제외한점
(명수당 월급을 받는데 티켓몬스터로 수강한 학생은 월급이 없다고 했음)
*부원장님과 관계가 가까운선생님을 시켜서 감시하게 하고 감시당한점
*지각은 무조건 월급에서 횟수당 5000원씩 제외했습니다.(선생님 동의 없이)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노동ok사이트에서 가능할꺼 같다고 상담받은적 있습니다만...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하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종속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귀하의 보수의 성격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학원과 귀하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학생수가 3명이하인 경우에는 폐강이며 학생수 4몀(2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마다 1만원씩을 추가로 지급받는 도급제근로자임을 주장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전 최종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수업이 별로 없거나 학생수가 별로 없어 통상보다 보수가 줄어든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최종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강조한다면 근로자성 인정여부 전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