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라엘 2011.08.31 16:2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학교에서는 근로자(학교회계직원)의 요구에 의해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때 연차수당의 산입 연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총액 = 【① + ② + ③】× ④

(1) 연봉제 적용 직원의 경우

①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12

②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1/3

③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12

※ 주의사항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함.

 

그런데 여기서 학교의 경우 일반 회사와 다르게 고용관계 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2007.03.01일자 임용하였을 경우

① 2007.03.01 - 2008.02.28

② 2008.03.01 - 2009.02.28 : 2007학년도(①) 연차발생15일 발생 - 2008학년도( ②) 연차 사용

                                             : 사용후 남은 일수를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 : 15일 : 지급일 2009.03.01

③ 2009.03.01 - 2010.02.28 : 2008학년도(②) 연차발생15일 발생 - 2009학년도(③) 연차 사용

                                             : 사용후 남은 일수를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 : 15일 : 지급일 2010.03.01

④ 2010.03.01 - 2011.02.28 : 2009학년도(③) 연차발생16일 발생 - 2010학년도(④) 연차 사용

                                             : 사용후 남은 일수를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 : 15일 : 지급일 2011.03.01

 

2011.03.01일자로 근로자가 2010.03.01-2011.02.28 일 기간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

위에서 말한 산출기초를 보면 퇴직전 일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경우 2010.03.01일자에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말합니다.

이것은 2008학년도(2008.03.01-2009.02.28)에 발생한 연차에서 2009학년도(2009.03.01-2010.02.28)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2010.03.01일자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답변에 보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 1. 여기서 설명하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을 퇴직금 산정기간(2010.03.01-2011.02.28)을 기준으로 퇴직전년도는 2009.03.01-2010.02.28일로 보고,  퇴직 전전년도는 2008.03.01-2009.02.28으로 봐야할지?

질문 2. 아니면 2011.03.01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퇴직전년도 2010년, 퇴직전전년도 2009년 이렇게 봐야 할지?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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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시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의 경우 퇴직일,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업무상재해보상의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전날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임금)를 기준으로하는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11.3.1.이라면, 퇴직일(3.1.)을 제외하고 퇴직전 1년간의 구체적인 기간은 2010.3.1.~2011.2.28.까지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1.3.1.자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 2010.12.1.~2011.2.28.

    2)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연차수당 포함) = 2010.3.1.~2011.2.28.

     

    따라서 2011.3.1.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10.3.1.~2011.2.28.의 기간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는데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2010.3.1.에 지급된 연차수당(2008.3.1.~2009.2.28.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9.3.1.~2010.2.28.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해당기간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2010.3.1.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한다."의 취지는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구체적으로 몇월몇일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예 :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매년 3.1.인 경우에는 전년도 3.1.~당해연도 2.28. /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매년 1.1.인 경우에는 전년도 1.1.~전연도 12.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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