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이 2011.08.31 17:23

질문이 두가지 인데요

1) 급여 체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2개월이상 체납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12월달 한달이 체납이고요 급여일은 20일인데

이번달은 회사 분위기가 못받을 확율이 큰데요 만약에 20일 급여일에 못받아서 다음달

사직서를 내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사직서를 급여 다음날(미지급 상태에서) 제출하고 사직일 날짜를(인수를 해야해서)

보름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급여를 한달이라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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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이상이란, 임금을 지급밪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의 급여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말일이고,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 2010.12.1.~12.31.까지 근무한 댓가는 2011.1.20.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2011.2.20.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이고, 만약 2011.3.20.까지도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11.3.20.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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