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주40시간제를 도입중이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는 사업장인데 9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상실일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1일(토)인가요, 아니면 원래 쉬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지난 10월4일 인가요?
2) 금년도에 만근한 월만큼 내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금년도에 근무한 9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을까요?
9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주40시간제를 도입중이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는 사업장인데 9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상실일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1일(토)인가요, 아니면 원래 쉬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지난 10월4일 인가요?
2) 금년도에 만근한 월만큼 내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금년도에 근무한 9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용역회사 직원이 다쳤을경우에 2 | 2011.09.06 | 5126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1.09.06 | 5642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 2011.09.06 | 3892 | |
근로계약 | 미수금 배상 1 | 2011.09.06 | 2227 | |
휴일·휴가 |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 2011.09.06 | 2652 | |
휴일·휴가 | 병가휴가 2 | 2011.09.06 | 10085 | |
해고·징계 |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9.05 | 75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5 | 168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1.09.05 | 2151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9.05 | 172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09.05 | 1795 | |
근로계약 | 청년 인턴제 권고 사직 시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9.05 | 7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3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3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30.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9.30.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10.1.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상태이므로 퇴직일은 10.1.입니다.
퇴직일 : 10.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7.1.~9.30.까지 92일.
2. 토요일(10.2.)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휴일 무급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9.30.마지막 근무후 도래하는 주휴일(10.2)는 비록 소정근로일(9.26.~9.30.)에 개근한 경우라도 장래의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3.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입사일,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귀하의 실제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기준일(예:1.1.)인 경우라면 원칙상 1.1.~9.30.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부여(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경우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