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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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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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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① 산전후휴가기간도 근무연수에 산입 되는지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연수에 산입 되는지요?
==>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휴가 또는 휴직기간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제공은 없지만,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영아의 출생일부터 영아의 나이가 만6세에 도달하는 기간(6년)중 최대 1년간입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산전후휴가(90일) 사용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을 경우… (2010년 11월 입사, 2011년 10월 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2012년 1월 퇴사)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과 출산휴가 종료후 일정기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1)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출산휴가기간이므로,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https://www.nodong.kr/403589
2) 출산휴가 종료후 3개월미만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일부가 출산휴가과 중복되므로, 퇴직전 3개월중 중복되는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89
3) 출산휴가 종료후 3개월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과 출산휴가기간은 각각 중복되지 않고 별개이므로, 통상의 방법과 같이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④ 산전후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1년) 사용한 후 한달근무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였을 경우….
(2011년 10월에 산전후 및 육아휴직 15개월사용,한달 근무후 2013년 1월에 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일부가 육아휴직기간과 중복되므로, 퇴직전 3개월중 중복되는 육아휴직기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복직후 근무기간 한달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위 답변 2)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