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부 2011.09.03 09:31

안녕하세요?

 

자료중에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어서 퇴직금 계산이 어렵진 않은데..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경우 계산법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연봉제 근로자들이어서 퇴직전 3개월 근무일수가 29일 30일 이런식으로 되는데..

 

일당제 근로자일 경우 실 근무일수는 20일 유급일(주휴수당 관련)이 4일 뭐 이런식이거든요/

 

연봉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상여금 지급은 전혀없었고 그냥 일당 41,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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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근로자인 경우와 일당제,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 계산방식은 똑같습니다.

    해당월의 유무급 처리가 [실근로제공일 20일 / 유급주휴일4일 / 무급휴무일4일]인 경우라도 28일간의 임금 전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원칙(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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