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 두가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차별적 처우" 함은 임금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공휴일에 대해서 취업규칙상에 달리 유급 또는 무급 휴가(휴일)라고 정함이 없고

   무기계약직은 연봉제로 매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따라 매월 근무일수 변동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휴가(휴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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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9.06 0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2. 공휴일에 대해서 취업규칙상에 달리 유급 또는 무급 휴가(휴일)라고 정함이 없고

       무기계약직은 연봉제로 매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따라 매월 근무일수 변동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휴가(휴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짱가314 2011.09.06 10:04작성

    먼저,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천상담소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상기 2번 질문의 답변이 유급이라면 유급보아야하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단지 무기계약직이 매월 일정액을 받기 때문인가요?

    구체적인 근거 또는 논리가 필요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9.06 16:20작성

    휴일이 무급이라면, 특정월에 공휴일이 1일 있다면 1일분 임금을, 공휴일이 2일 있다면 2일분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월의 총일수가 많고 적음(28일,29일,30일,31일)과 관계없이 월고정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른바 고정월급제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짱가314 2011.09.06 16:37작성

    고정월급제라서 공휴일이 유급이라는 건가요?

    유급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게되면 "기간제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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