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 두가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차별적 처우" 함은 임금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공휴일에 대해서 취업규칙상에 달리 유급 또는 무급 휴가(휴일)라고 정함이 없고

   무기계약직은 연봉제로 매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따라 매월 근무일수 변동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휴가(휴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1.09.06 0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2. 공휴일에 대해서 취업규칙상에 달리 유급 또는 무급 휴가(휴일)라고 정함이 없고

       무기계약직은 연봉제로 매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휴일에 따라 매월 근무일수 변동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휴가(휴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짱가314 2011.09.06 10:04작성

    먼저,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천상담소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상기 2번 질문의 답변이 유급이라면 유급보아야하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단지 무기계약직이 매월 일정액을 받기 때문인가요?

    구체적인 근거 또는 논리가 필요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9.06 16:20작성

    공휴일이 무급이라면, 특정월에 공휴일이 1일 있다면 1일분 임금을, 공휴일이 2일 있다면 2일분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월의 총일수가 많고 적음(28일,29일,30일,31일)과 관계없이 월고정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른바 고정월급제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 짱가314 2011.09.06 16:37작성

    고정월급제라서 공휴일이 유급이라는 건가요?

    유급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게되면 "기간제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6162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402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90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429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170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111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30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30
임금·퇴직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131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84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637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429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9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4036
»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78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8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42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