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2011.09.06 17:51

 

여러번 글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일한곳에서 1년이 안되여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받을수 없어서 실업급여 문의드렸더니 사업주 재량으로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주실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안줄려고 해서 문의 드리는겁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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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1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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