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자 2011.09.07 09:44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보건복지부, 시도 예산을 받고 있으며 위탁을 받아 1년 단위로 사업이 종결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능하고 연말에는 퇴직금도 정산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자발적 퇴사외에는 계속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도 주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특성상 1년단위로 회계가 종결되면서 다시 예산측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산전후 휴가 90일, 육아휴직을 올 12월 말로 신청을 해서 진행중이나, 저희 사업특성상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어 그일을 남은 직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2년1월에도 저희가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데,  육아휴직중인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사업특성상 사업장에서의 어떤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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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중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육아휴직은 그로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11.12.31.까지라면 육아휴직은 원칙상 2011.12.31.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년이상의 계속고용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형식상의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1년한도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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