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1.09.07 13:43

안녕하세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배치전건강 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서류전형/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발생하여 현장 배치가 불가는 한경우에

입사취소 처리하여도 가능한지요

 

2) 아니면 현장배치가 어려운데도 불구히고 무조건  채용하여야 하는지요

 

3) 채용검진은 법적으로 규정화 된것은 없는것 같은데~  배치전 건강검진은

   반드시 채용전에 실시하여야 되는지... 하지 않으면 위법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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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전 건강검진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채용시 건강진단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내용이라면 본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진단내용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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