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2011.09.07 16:07

일반적으로 년차휴가는 입사일 1년 이상 근무자가

1년 지난 다음날부터 사용하여 1년안에 15일을 휴가로 쓸수 있고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장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달하는 달에

년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의 15일에 해당하는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0년 1월 근무자가 2010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11년 9월에 퇴사했을 경우 9개월에 대한 휴가 또는 수당이 별도 발생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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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미리 선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만, 그것의 위법성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휴가 대신 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10.1.1.입사하여 2011.9.15.에 퇴직한 경우.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9.1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일(2011.9.15.)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11.1.1.~9.14.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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