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면은 사직서를 당연히 제출을 하는데요
날짜를 인수까지 생각하면 노동부상에 최소 몇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보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친구 사장은 퇴사 45일전에 제출하라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사를 하려면은 사직서를 당연히 제출을 하는데요
날짜를 인수까지 생각하면 노동부상에 최소 몇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게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보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친구 사장은 퇴사 45일전에 제출하라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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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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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또는 일급제(일당제) 및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