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1.09.07 18:31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웃소싱의 업체의 직원입니다.

여러 사업장중에 저희 회사에서 가전모터를 만드는 생산직 사원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갑사가 있고 갑사의 정규 계약직이 있으며~

또한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근무자중에 베트남에서 넘어와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원은 한국인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도 무방하지만 방문취업(H-2)의 경우는 각종 보험문제 등으로 채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에 비자유형에 F-2, F-5는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서 들어서 관련 법규 및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임을 감안하여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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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운영중인 외국인고용허가제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ep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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