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7 2011.09.07 21:4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또 이렇게 찾아와 질문을 하게되네요...

이렇게나마 노무사님 덕에 얼굴을 잠시나마 필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좋은사이트,좋은 답변 늘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과도한 업무량과 마우스 사용으로 인해

손에 힘줄이 늘어난 상태라 클릭할떄마다 고통과 신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2주후에나오는데

너무 일하는 상황이 못되어 한달후  퇴사한다고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사장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일단 담당 의사선생님께 의사소견서를 써달라고 해놓은 상태고

9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가 협조해 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탈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 4주이상 근무를 못한다는 소견서는 써주실꺼 같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가서 물어봐야할지 막막했는데 역시 이곳에 올수 밖에 없네요

좋은 답글 주시리라 믿으며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측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 휴직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 질병이 있어 치료을 위한 휴직이 불가피한데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전에 반드시 치료를 위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가 그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서 퇴직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차후 휴직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쟁점이 될 것 같으면 휴직신청은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신청시에는 회사측에 의료기관의 진단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휴직이 불승인된다면, '부상 치료를 위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부상치료를 위한 휴직불가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면 일처리가 빠르게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608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5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43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286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71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239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98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162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9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5089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6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7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976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963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2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26
고용보험 결혼 2개월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1.09.15 48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