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미네르바i 2011.09.08 00:14

안녕하세요 골치아픈일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죄송스럽네요.;;

 

임금/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릴께요

우선 사업장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08시출근 익일 08시 퇴근이구요 퇴근하고 다음날 08시 출근 ~익일08시 퇴근 일명 "퐁당퐁당"

일년 365일 하루도 안빠지고 하루12시간씩 회사에 있는 격이죠.;;   24시간 격일제.;;

 

사업장이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11시~22시는 약30~40% 활성화, 야간에(22시~익일11시) 100%활성화 됩니다

 노동부에 감시 단속적근로 시간 적용 예외 승인을 받은 상태 이구요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시~14시 (점심시간) 18시~20시 (저녁시간)  24시~04시 (야간 취침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설 일절 없구요 야간에도 항시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상황은 주간:전날 발생한 민원 마무리 작업 및 통상 보수업무   야간(주 민원발생 시간): 민원 응급조치 작업 및 민원대기

따로 휴일은 없습니다 (연/월차는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상관없이 무조건 격일제 입니다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일8시간 주56시간 근무시간 입니다  (24 - 8 휴게시간) 

실상은 일11시간 주77시간 근무시간  입니다  (24 - 2 (휴게시간:점심,저녁)

근무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는건 틀린건가요?;;

 

임금은 기본급 968,760원

             업무수당:38,890원

             직책수당:0원

             연장수당:0원

             야간수당:220,310원

             연차수당:0원

             휴일수당:0원

 

노동법에 일8시간 초과분 또는 주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무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연장수당이 0원인지.;; 궁금하구요

위에 명세서로 봤을때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여 .;;           계산법도 좀 ...

 

그리고  현제 사업장이 적용예외 승인 받은게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승인 받은것이 조사를 통해 부적합으로 취소가 된다면  취소가 된 상황을 가정하에 기본급 / 제수당/ 연장/야간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제 시간당 통상임금이 위의 기본급(968,760원)으로 봤을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계약서에 야간근로 가산수당 시간이  월 53.2시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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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승인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16시간 * (365일 / 2교대) = 2920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4시간 * 50% * (365일 / 2교대) = 365시간
    연간 총 환산시간수 = 3,285시간
    월간 평균 환산시간수 = 3285시간 / 12월 = 273.75시간

    월급액(1,227,960원) / 273시간 = 4,498원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2011년 법정 최저임금(43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근로승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이 무의합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승인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실근로시간 = 22시간 * (365일 / 2교대) = 4015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41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14시간 * 50% * (365일/2교대) = 1277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8시간 * 50% * (365일 / 2교대) = 730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22시간 * 50% * (365일/14일) = 286시간
    연간 총 환산시간수 = 6725시간
    월간 평균 환산시간수 = 6725시간 / 12월 = 560시간


    월급액(1,227,960원) / 560시간 = 2,192원 (최저임금에 미달함)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적정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560시간 * 4320원 =2,419,2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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