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볶음밥 2011.09.08 01:32

회사 퇴사후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무시 작업했던 작업물에서 이미지가 도용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회사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자 임의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했었습니다.

또한 작업했던 내용물을 당시 근무 중에 발주하지않았고, 단지 작업만 해놓은 상태였으며,

그 일이 진행될지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몇달 지난후 회사에서 임의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작업물을 발주하였습니다.

작업물 또한 인쇄용으로 작업했던 것이 아니고, 보고용으로 임의로 작업해둔 것이라...

회사에서 발생한 이미지도용으로 생긴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비용이 300만원 정도일시 작업자가 배상해야하는 선은 얼마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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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지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도용자에서 도용자에 가지는 채권입니다. 즉, 도용자인 회사에서 피도용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도용자인 회사가 피도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 도용자인 회사는 작업자인 근로자의 과실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여부는 회사와 작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회사는 작업자의 작업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부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1994.12.13, 대법 94다17246 )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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