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달과별 2011.09.08 12:39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글을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할지 몰라서 여기에 씁니다. 꼭 좀 도움주세요~@@

 

제가 대학생인데......

경남 한 지역에서 학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3달은 하려고 했었어요. 여름방학 때에만 하고 그만 두려고 했던 거죠.

원장님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간당 10000원으로 해서

하루에6시부터8시까지 중등학교 수업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전화했더니

저더러 뻥치지마라, 요새 그런 뻥을 누가 치고 그걸 누가 믿냐고............. 이러는 겁니다.

화가 났죠.  예전부터 저한테 못되게 했던 것들은 참았지만 정말 못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학원 안갈테니까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 다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내가 왜 돈을 주냐, 너 같으면 주겠냐? 너 대신에 대타로 뛸 사람 한명 넣어주고 나가라

대타 없으면 돈도 없다.

고용센터 신고해라 내가 이런거 한두번 당하냐? 신고하면 너는 최저임금으로 밖에 못받는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달 반 정도 일했는데 제가 계산한 법과 원장이 계산한 법은 2만원정도 차이 나요.

56만원정도 되거든요.

화가나서 학원에 찾아갔죠.

그 원장님이 제 책에 이런 저런 잔소리하면서 돈못준다고 하면서

학원 대타 데리고 오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54만원 주고 안데리고 오면 최저로 20만 얼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도움 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08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 학원장으로부터 54만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았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신 수업할 교사를 모집할 책임은 학원장에게 있으며, 혹시나 학원장이 손해배상 운운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시고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밝은달과별 2011.09.08 22:01작성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잘될 거 같아요. 


List of Articles
기타 환급받을수 있는 계정 1 2011.09.19 168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6100
근로계약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2011.09.19 3197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1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1.09.19 217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임금 산정 및 유급휴가에 따른 통상근로... 1 2011.09.18 4001
임금·퇴직금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왔는데 더 답답하기만 해서요.... 1 2011.09.18 203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화해하게 될 경우? 1 2011.09.18 2719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46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1 2011.09.17 261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퇴직금... 1 2011.09.17 3566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한지요? 1 2011.09.16 225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건 1 2011.09.16 2365
고용보험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16 5874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관련.. 1 2011.09.16 21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1.09.16 3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2011.09.16 2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9.16 1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