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 하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니다. 좋은 추석명절 보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40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1.09.22 136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 퇴직금 계산 1 2011.09.22 4950
임금·퇴직금 복리후생 저하 1 2011.09.22 3189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2011.09.22 1645
근로계약 근로조건 1 2011.09.21 1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2011.09.21 2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2011.09.21 26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2011.09.21 1554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69
여성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2011.09.21 21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9.21 1725
여성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2011.09.21 1921
휴일·휴가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2011.09.21 15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2011.09.21 2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9.21 2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8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2011.09.21 294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2011.09.20 1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