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스 2011.09.09 16:5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영 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요,

 

해당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가 4일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려면 최초에는 3개월 전, 그 다음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 말 퇴사예정자의 경우에 퇴사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부터 휴가사용을 촉구하고 실제로 쉬는 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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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 3개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근로자의 2009.6.1.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은 2011.6.1.~2012.5.30.까지 이므로 2012.5.30.을 기준으로 3개월전인 2012.2.1.부터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9.3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종료일(2012.5.30.)로부터 3개월의 기한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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