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1년 계약하고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퇴직급여를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7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1년 계약하고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퇴직급여를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7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 2011.10.25 | 4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1.10.22 | 1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은? 2 | 2011.10.21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1.10.20 | 3066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10.19 | 37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 2011.10.19 | 26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85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10 | 235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 2011.10.10 | 3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11.10.06 | 2100 | |
임금·퇴직금 |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 2011.10.06 | 7541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 2011.10.04 | 2600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8 | |
임금·퇴직금 | 약국 퇴직금 관련 2 | 2011.10.01 | 317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 2011.09.29 | 3440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 2011.09.29 | 3605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 2011.09.27 | 46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중간지급(중간정산)이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잔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만약, 회사의 퇴직금 중간지급이 귀하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