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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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상징하는 회사고유문양(로고), 회사깃발의 규격, 제조 및 사용과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표식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과 기타 비품, 회사구성원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회사의 표식을 적용한다.
②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신분증발급 및 소지 적용대상이다.
제3조【정의】
회사표식과 신분에 대한 증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회사표식(로고)은 의장등록표식과 기타문양으로 한정한다.
- 기타표식은 의장등록전표식과 기타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양을 말한다.
- 신분증은 회사 임직원의 소속, 직위, 직급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 회사 뺏지는 의장등록회사표식 문양을 사용한다.
제2장 회사상징표식
제4조【회사표식】
①회사상징표식은 의장등록표식과 기타표식으로 한다.
②모든 회사의 문양은 의장등록 등을 하여 회사표식사용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유사등록을 사전에 방지하여 회사의 홍보와 이미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제5조【사기의 크기】
① 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정기는 의식용, 약기는 게양용으로 사용한다.
② 정기의 규격과 약기의 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③ 약기는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6조【표식의 사용】
① 회사의 상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표식과 사기를 제조 또는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표식은 회사의 옥내의 간판류, 복제류, 용품 및 비품류, 기기류, 대외홍보물류, 차량 및 운반구류 또는 식기류 등에 할 수 있다.
제7조【사기게양】
회사의 사기를 게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게양하여야 한다.
-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건물을 향하여 국기는 왼편에 사기는 바른편에 게양하여야 한다.
- 국기 및 새마을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건물을 향하여 국기는 중앙에 새마을기는 국기의 왼편에 사기는 국기의 바른편에 게양한다.
제3장 회사신분증
제8조【신분증규격】
회사 임직원은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9조【발급권자】
①직원의 신분증은 사장명의로 담당부장이 발급한다.
②임원의 신분증은 대표이사가 발급한다.
제10조【휴대 및 착용】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장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분증을 패용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사의 직원은 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변조 또는 부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 또는 신분증이 분실,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직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사원신분증(재)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는 사유를 확인 후 (재)발급한다.
③ 신분증 발급권자는 직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규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의 반납】
①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퇴직할 때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직원신분증 분실사유서를 사직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임직원신분증
별지2 임직원신분증발급대장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