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결혼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광주에 살고 있어서 결혼준비하기도 너무 힘들고, 주말에가서 신혼집 수리 등등이 너무 버거울듯하여
결혼 두달전인 10월말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결혼(청첩장에 쓰인 날짜)+퇴사+전입신고+혼인신고가 1달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건데요.
결혼준비하는 기간에는 따로 직장을 구하긴 어려울 듯하여 2-3달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줄 수 없을듯한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1달안에 위의 모든 조건을 행하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을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위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결혼일과 퇴사일이 30일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