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인원이 10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 한분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회사를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금요일날은 정상출근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을 금요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로 해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주말이 지난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가 몇번 있어왔는데, 이와 관련한 확실한 답변을 이번기회를 통해 듣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날짜를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로 정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