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1.09.15 16:05

2009.3.1-2011.2.10까지 근로 (1년 11월 10일간 근로)

위 사람을 다시 2011.10.01자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회사에서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총 근로일이 2년이 넘어갈 경우 무기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무기계약의 개념이 연속하여 2년 이상인자인지.. 아니면 총 근로일의 합(비연속적인 근로일의 합)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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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종전의 1년 11개월 10일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상용직 근로계약이었다면 기간제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새로운 근로계약과의 계속근로 여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종전의 근로계약(1년 11개월 10일)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로서,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퇴직) 이후 8개월이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퇴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된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되며,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59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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