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일꾼 2011.09.15 17:50

포항 효자동 상가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3개월간 10여명 정도가 일을 했습니다.

3층 건물 1개동, 5층 건물 1개동 건물 두개를 지었구요 건물주는 각각인지 한사람인지 모르고 5층 건물 주인은 건설회사 관련된 여자로 레미콘회사에서 5층 건물을 차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던 건설회사는 주소지는 포항 남구 대잠동으로 되어 있는데 5층 건물 5층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0여명 정도 체불된 노임이 2000만원 정도이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인데요.

질문요... 이 회사가 페업을 하거나 파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임금을 지급해야 폐업이나 파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리 모르게 폐업이나 파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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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9.16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개인사업주라면 사용자 개인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떄문에 법인 재산 한도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결국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법원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용일꾼 2011.09.16 19:33작성

    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채권자(체불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 모르게 폐업이나 파산을 할 수 있나요?

  • 상담소 2011.09.16 20:48작성

    폐업은 청산하는 기업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산이란,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기업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과 폐업의 신청은 사용자의 경영자율사항이며 채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받아 배당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선고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파산하고자 하는 기업이 재산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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