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기관이며
17:00 ~ 22:00 / 주5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인 경우는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25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
어떤분은 15일이라 말하시고 다른분은 7.5일이라고 말하는데 ..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기관이며
17:00 ~ 22:00 / 주5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인 경우는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25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
어떤분은 15일이라 말하시고 다른분은 7.5일이라고 말하는데 ..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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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 2009.09.24 | 6180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의 거래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불을 안하는 경우 1 | 2011.11.02 | 6180 |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업무범위 | 2004.08.19 | 6178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 2021.05.18 | 61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09.12.24 | 6177 | |
근로시간 | 잦은 지각시 급여계산문제. 1 | 2012.01.05 | 617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를 하였고 퇴직금은 연봉에서 1/13으로 해서 제하고 ... 1 | 2010.10.19 | 6175 | |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 2006.05.16 | 6175 | ||
고용보험 | 대표이사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09.08.12 | 6175 | |
☞권고사직통보서와 각서 (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해야 하는지) | 2008.05.07 | 6174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 2013.12.04 | 6172 | |
임금·퇴직금 |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 2012.11.15 | 6172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 2015.03.19 | 6170 | |
【답변】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 | 2003.01.09 | 6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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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감봉시 금액 한도? | 2009.02.28 | 6165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 2008.05.04 | 6164 | ||
☞궁금 (실업급여를 받은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실... | 2008.10.12 | 6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입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주 25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 = 15일(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75시간
즉, 연간 75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유급휴가(연차휴가)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경우
75시간 / 5시간 = 15일 // 이는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며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 임금은 [5시간 * 시간당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2. 1일 유급휴가(연차휴가)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하는 경우
75시간 / 8시간 = 9.3일 // 이는 9.3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며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 임금은 [8시간 * 시간당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