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 2011.09.15 20:03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기관이며

17:00 ~ 22:00 / 주5일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연차 일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인 경우는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25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

어떤분은 15일이라 말하시고 다른분은  7.5일이라고 말하는데 ..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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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입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주 25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 = 15일(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75시간

    즉, 연간 75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유급휴가(연차휴가)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경우

    75시간 / 5시간 = 15일   // 이는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며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 임금은 [5시간 * 시간당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2. 1일 유급휴가(연차휴가)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하는 경우

    75시간 / 8시간 = 9.3일 // 이는 9.3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며 다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 임금은 [8시간 * 시간당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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