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선생 2011.09.15 23:50

한 3-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고요.

한 2년전에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힘들것 같아서 제가 이사가려 합니다.

차로는 왕복 2시간 20분 정도 대중교통으로는 왕복5-6시간입니다.  일산에서 향남쪽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현재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분이 향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분의 거소지가 향남에 있다는 사실, 남편분과 귀하가 주중 서로 별거하였다는 사실, 귀하의 거소지가 퇴직시기를 즈음하여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남편분의 사업개시시기 또는 별거 개시시기와 퇴직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https://www.nodong.kr/6351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2011.09.21 2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2011.09.21 26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2011.09.21 1553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64
여성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2011.09.21 21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9.21 1725
여성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2011.09.21 1920
휴일·휴가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2011.09.21 15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2011.09.21 2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9.21 2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2011.09.21 4567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2011.09.21 294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2011.09.20 1420
고용보험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33
휴일·휴가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2011.09.20 86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인한 고과 부족 1 2011.09.20 2347
임금·퇴직금 정당한 퇴직금인지에 대한 문의 1 2011.09.20 1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0 1430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1.09.20 5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