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실업급여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3년 동안 경비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난 3월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현재 실직상태 입니다.
현재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아 재취업은 무리일 듯 싶어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달에 장애진단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애진단 여부가 실업급여 헤택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실업급여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3년 동안 경비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난 3월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현재 실직상태 입니다.
현재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아 재취업은 무리일 듯 싶어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달에 장애진단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애진단 여부가 실업급여 헤택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6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불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능력을 갖춘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사의 소견결과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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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직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급여로써, 아버님께서 2011년3월에 심혈관질환으로 요양중이라면 현재도 노무에 종사하
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무종사가 가능함을 전제로하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
오히려, 업무중 발생한 심혈관질환이라면 산재 요양신청을 통해 요양비나 휴업급여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비직종과 같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교대및야간근로로 생체리듬의 교란에 의한 과로등이 인정되나
업무시간중 휴식시간이 길고 장기간 근로시 이러한 교대제에 적응하였으리라 보는가하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는 해당직종의 특성상 산재승인율은 상당히 낮은 직종에 해당됩니다.
장애진단은 소위 동장애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진단보다는 주치의로부터 현재 노무종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