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록 2011.09.16 16:00

제가 3년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여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3년전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발생시 연장가능여부 (병가기간의 연장) 2008.03.18 3496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2008.04.10 3496
☞질병휴직(회사에서 심의후 유급휴직)과 연차발생 관계 2008.07.01 3496
☞정년 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008.07.30 3496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95
휴일·휴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1 2010.07.06 349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4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을 법정관리 개시 전에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 1 2011.08.29 3494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94
개월 수에 따른 급여 계산시 월,중간입사자의 계산방법???? 2008.07.11 34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3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2010.06.25 3493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1 2008.09.22 3493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9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92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기타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2019.05.30 3492
☞뒤늦은 연봉협상-임금 소급적용 가능한지? 2005.01.03 3491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