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여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3년전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여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3년전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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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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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