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14일 입사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1월 31일 출산휴가
2012년 02월 01일 ~ 2013년 01월 31일 육아휴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1월 01일 기준입니다.
문의: 1. 2012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원래는 15개가 발생하여야 되는건 맞나요?
2. 그러면 내년엔 출근하지 않는데 사용못하면 모두 소멸되나요?
2010년 10월14일 입사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1월 31일 출산휴가
2012년 02월 01일 ~ 2013년 01월 31일 육아휴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1월 01일 기준입니다.
문의: 1. 2012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원래는 15개가 발생하여야 되는건 맞나요?
2. 그러면 내년엔 출근하지 않는데 사용못하면 모두 소멸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문의 1 | 2011.09.27 | 1789 | |
휴일·휴가 | 년차계산 1 | 2011.09.27 | 5381 | |
임금·퇴직금 |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 2011.09.27 | 1418 |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6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5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82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1.09.26 | 174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9.26 | 172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 2011.09.26 | 2066 | |
산업재해 |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1.09.26 | 16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6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9.26 | 21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1.09.26 | 16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인 2011.1.1~9.13.까지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2.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3)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힐이상인 경우,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4)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2011.11.1.~2012.1.31. / 육아휴직기간 : 2012.2.1.~2013.1.31.의 경우를 반영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79일/365일) =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 60일(11.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반영한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이기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 30일(1.1.~1.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2.1.~12.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1.~1.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이므로 회사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인 15일*(31일/365일) = 1.27일의 연차휴가를 2013.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4)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1.~1.31.)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12.31.)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회사 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인 16일 * (334일/365일) = 14.6일의 연차휴가를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