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22 2011.09.20 09:43

출산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2011년 11월 말까지 회사다니다 쉬었고(실업급여 받았음) 일자리 알아보던중 임신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형부의 권유로 형부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대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2012년  2월24일이에요

형부회사에서 일한지는 일주일밖에 안되었는데...

그럼 출산예정일까지 6개월이 안남은건대 혹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형부회사라 혹 가족관계여도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재직기간이 1일이 되는 경우라도 사업주는 출산하는 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승인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사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2. 사업주가 형부인 경우라도 귀하가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임금을 약정하고 맡은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허위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맡은바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대장 등을 통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54
» 휴일·휴가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2011.09.20 2009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90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70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1904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90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0 1734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94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82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651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49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4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9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