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ssomy20 2011.09.20 14:54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용역직으로 근무를 8개월 정도 하고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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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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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한달정도 쉬었다'는 것이 경영상 휴업인 경우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의 사직승인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이나 또는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종전 근로계약기간(8개월)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새로운 취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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