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용역직으로 근무를 8개월 정도 하고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용역직으로 근무를 8개월 정도 하고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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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9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안 적용 범위(파견업체 소속 직원의 본교 별정직 전환) 1 | 2011.09.26 | 1955 | |
기타 | 년차계산 1 | 2011.09.26 | 2455 | |
근로계약 |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 2011.09.26 | 30234 | |
여성 |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육아관련 1 | 2011.09.26 | 24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 2011.09.25 | 756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에 따른 급여 계산좀 1 | 2011.09.24 | 3485 | |
근로시간 | 주5일근무제 1 | 2011.09.24 | 2476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 2011.09.24 | 6728 | |
임금·퇴직금 | 제 상황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 2011.09.24 | 1613 | |
기타 | 회계감사장부 열람과 총회 1 | 2011.09.24 | 2216 | |
임금·퇴직금 |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문의 1 | 2011.09.24 | 1615 | |
임금·퇴직금 | 3개월째 퇴사하였는데 3개월월급을 소급적용하여 전액삭감했습니다 1 | 2011.09.23 | 20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 1 | 2011.09.23 | 27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지원금 지원 관계 1 | 2011.09.23 | 3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9.23 | 2083 | |
해고·징계 | 퇴사예정자의 변심 1 | 2011.09.23 | 1964 | |
임금·퇴직금 |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09.23 | 3564 | |
여성 | 육아휴직 가능성 1 | 2011.09.23 | 2825 | |
산업재해 | 동호회 활동중에 산재 해당 여부 2 | 2011.09.23 | 24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한달정도 쉬었다'는 것이 경영상 휴업인 경우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의 사직승인이 이루어진 자발적 퇴직이나 또는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종전 근로계약기간(8개월)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새로운 취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