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1.09.20 17:08

육아휴직자의 연봉제에 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007년에 연봉제가 도입되었고 연봉은 인사고과에 따라 4%, 6%, 8%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직원이 2007년9월 ~2008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가 2008년 9월에 복직을 했습니다.복직할 당시 9월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전년(2007년)도 인사고과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서 2007년 연봉금액을 2008년에 그대로 적용했고 이어 다음해 2009년에도 전년도 2008년 4개월(2008년 9월 복직)간 근무로 인사평가를 할 수 없어서 2008년도 급여를 주었습니다.

 

2008년도 4% 6% 8%로 전 직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했는데 육아휴직자만 전년도 급여를 기본베이스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 당시2007년도 급여를 2008년 동일 금액으로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매년 직원이 연봉계약을 할 경우 최하위 연봉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4%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자는 최하위4% 인상분도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해 복직할 직원이 2명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육아휴직자는 복지할 당시 연봉에 대한 사규는 없습니다. 기본급여 베이스 업  없는 상태에서 전연도 연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시 연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

(1)2008년도 최하위4%를 적용하든가

(2)개관적인 평가물이 없다면 육아휴직하기 전(2006년)에 연봉 인상률 적용

(3)2008년 연봉계약의 평균적용

(4)기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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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과평가를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적용받았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휴직자(병가휴직자, 기타사유 휴직자) 등의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고과평가 등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적용하였다면 이는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 전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의 휴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법위반소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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