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09.20 18:53

문의할 사항이,,

현재 우리회사는  경력자 입사시 경력산정 기준에 의해서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1, 동종사 동종직무의 경험 100%

2. 유사직무의 경험 70 ~ 100

3. 기타 직무의 경험 30 - 50%

입니다.

어떤 직원이 1번의 경우로 동종직무 경험이 3년7개월입니다

신입 기준으로 입사후 4년차일 경우는(회사 직급체계상 표준체류년한 기준) 대리직급이기에

이런 경우 입사시 대리직급을 부여하면 될 것같은데

그럼입사시에 입사4년차로 보면 되나요?

그럼 3년1개월 / 3년 11개월이 두 경우 모두 입사 4년차로 보아 대리직급이 되면 되나요?

또한 연차 역시도 경력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입사후 1개월동안은 1개씩 만 1년후 15일 지급)

3년7개월인 경우(연차는 누적경력 2년에 1일씩) 3년으로 봐서 1일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4년으로 봐서 2일을 추가지급해야할지?  7개월을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4년으로 치자니,,

우리회사에서의 근속년수가 아니라,,

어떤게 직원입장에서 더욱 합리적이로 반발이 덜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의 방법과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곧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력의 인정에 있어 1년미만의 기간을 '올림'하여 1년으로 할 것인지(3년7월=4년) 아니면, 1년미만의 기간을 '내림' 하여 불인정할 것인지(3년7월=3년), 아니면 1년미만 6개월이상장에 대해서는 '반올림'할 것인지(3년7월=4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회사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회사의 지급능력, 기존 경력입사자에 대한 관행,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기 진작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기준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1.10.06 9304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삭감_중간정산 1 2011.10.06 4696
여성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1.10.06 2648
휴일·휴가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휴일 유급/무급처리 방법이 다르다면? 1 2011.10.06 21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7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수당 차감에 대하여??? 1 2011.10.05 5212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여받을수있는지 여부 1 2011.10.05 41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0.05 43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10.05 180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2011.10.05 4465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10.05 1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1.10.05 25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2011.10.05 3573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27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400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2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6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