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월 23일 정직원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실력 검증을 검증하고 난 후 6개월 후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월 23일 정직원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실력 검증을 검증하고 난 후 6개월 후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 2011.07.06 | 7013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 2011.07.07 | 5715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해고 1 | 2011.07.08 | 465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 2011.07.11 | 223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1.07.11 | 3133 | |
근로계약 | 강의위탁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7.15 | 461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 2011.07.19 | 73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 2011.07.24 | 4982 | |
고용보험 |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 2011.07.24 | 362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 2011.07.25 | 1384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1 | 2011.08.01 | 254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1.08.06 | 514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8.08 | 170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53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클럽DJ 1 | 2011.08.30 | 5366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 2011.09.11 | 298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 2011.09.19 | 2174 | |
» | 고용보험 |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9.20 | 722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원의 의미는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먼저 퇴직을 요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