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강 2011.09.20 19:53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월 23일 정직원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실력 검증을 검증하고 난 후 6개월 후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1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원의 의미는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먼저 퇴직을 요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문의 1 2011.09.27 1789
휴일·휴가 년차계산 1 2011.09.27 5381
임금·퇴직금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2011.09.27 1418
기타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2011.09.26 2556
근로시간 연차계산 1 2011.09.26 18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1.09.26 1940
임금·퇴직금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2011.09.26 2115
휴일·휴가 연차? 월차? 1 2011.09.26 5928
임금·퇴직금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9.26 140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6 1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휴일·휴가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2011.09.26 1594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1 2011.09.26 1740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 1 2011.09.26 172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2011.09.26 2066
산업재해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1.09.26 16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9.26 16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9.26 2136
휴일·휴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 2011.09.26 1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