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강 2011.09.20 19:53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월 23일 정직원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실력 검증을 검증하고 난 후 6개월 후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1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원의 의미는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먼저 퇴직을 요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403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45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65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906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93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6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30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3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74
임금·퇴직금 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84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60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606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41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3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