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부인 2011.09.21 09:53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귀속된지 8년정도 되었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1급장애판정을 받고 계십니다..7년정도 되신거 같아요..ㅜ.ㅜ

지금 현재는 언니가 돌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당분간 제가 돌봐줘야할거 같아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부탁드렸으나 해주지 않을거 같아..

제가 사직서를 쓸때 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고하는데..

사유를 모라고 작성해야 하며..

엄마가 병원에 다니고 계시진 않아서.. 진단서를 끊을수가 없을거 같은데..

혹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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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인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지 : 그동안 병간호를 해오던 언니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귀하가 간호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자료

    - 퇴직전 먼저 회사에 병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회사가 그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서 퇴직하였는지 : 퇴직전 먼저 휴직신청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은 회사의 휴직승인불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표시된다면 차후 수급자격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부모님이 장기간 요양에 따른 간호를 위해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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