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입사자들의 입사날짜가 다 틀려서 회계기준으로 일괄 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자가 2008.1.7입사자 1명, 2008. 2.3 입사자 1명, 2008. 9.3 입사자 1명이 있다고 하면, 연차관리는 2008년 12월까지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일수만큼 2009. 1.1에수당 지급하고, 상기 직원 3명 모두 2009. 1.1부터 2009년 12.31까지에 대해서 2010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2011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입사중 2008.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2011년에 4월말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시 연차 지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금할려고 합니다. 2008.2.3일 입사자의 경우 2008년에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유급휴일에 대해서 미리 지급을 하였고, 2009.1.1~2009.12.31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해서 2010년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2011년 3월 퇴사시 줄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대로 2008.2.3.입사자가 2011.4.8.에 퇴직하는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2.3.~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에 15일*(332일/365일)=13.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2.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1.에 잔여 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4.7.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1.1.에 잔여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1.1.1.~4.7 근무기간에 대해 :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입사년도 13.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입사1년도의 잔여 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퇴직시에는 입사2년도의 잔여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보상하면 됩니다.
2.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2.3.~2009.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9.2.3.~2010.2.2.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3.6일의 연차휴가를 보상하였다면 잔여 1.4일의 연차수당의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9.2.3.~2010.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0.2.3.~2011.2.2.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5일의 연차수당의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0.2.3.~201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3.~4.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11일의 연차수당의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법(회계일기준)에 따라 산정,보상되어진 재직중 연차 총일수(13.6일+5일+11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보상되어져야 할 연차 총일수(13.6일+1.4일+5일+11일)보다 미달하므로 그 차이분(1.4일)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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