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나 2011.09.21 17:31

근무기간 : 2011년 5월 23일 - 2011년 7월 12일

처음 입사를 하고, 첫달월급날 기준으로 약 3주만에 겨우 다 받아냈습니다.

사장이 다음번에 그럴일이 없다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근무를했는데, 도저히 여긴 아닌거 같아 미리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둔다고 이야기 했었을 때 저를 따로 불러서 그만두지말라 이야기하다가 제쪽으로 유리컵을 던지던군요..

7월 12일 직원들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그만두었고, 7월 25일 월급을 주겠다고 하군요..

각서까지 다받앗고 녹취 동영상촬영까지 했습니다.

7월 25일 월급날에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예전처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끔없이 사장 합의서에 싸인해주면 월급을 준다고 하길래 싸인안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합의서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저희 직원들 그만둬서 참 감사하다면서 계속 다녔었으면 망했을거라고 등등..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근은 매우 당연하다듯이 퇴근시간 맞춰서 다들 약속있다고 하면서 간다고 저희는 저희 일 다 끝내고 퇴근하는거였는데..

간간히 야근할때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저녁 식사까지 안챙겨주고.. 당연히 야근은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도 안되는 말도 했었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사 자본금 없이 돈 한푼도 없이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직원들이 들어와서 사업 대박나게 해서 그돈으로 임금줄라고 했다고 한다는 점입니다!!ㅡㅡ

 

사건 간략 내용 : (직원 4명 첫월급 못받고 있는 상황 전부 다합쳐서 1000만원도 안됨..)

1. 7월 25일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씀.

2. 계속 미루다 노동부에 신고...

3. 감독관님께까지 넘겨져서 현재 감독관님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제 소액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감독관님께 임금체불확인서 받구요..

 

1. 사장에게 불이익 뭐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 맘같아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2. 소액재판할 경우 보통 몇일 정도 걸리나요?

3. 재판에서 이자까지 내라고 명령 내리나요?

4. 근로조건 모두다 면접봣을때와 너무 달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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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체불임금이 확인된 이후에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체불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라면 3-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해 이자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등을 사유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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