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인센티브(성과급) 형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12월중 지급받은 인센티브총액에서 3월분만 산입되는지.. 아님 하나의 임금으로 보아 3개월의 기간동안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기본급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인센티브(성과급) 형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12월중 지급받은 인센티브총액에서 3월분만 산입되는지.. 아님 하나의 임금으로 보아 3개월의 기간동안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기본급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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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촉탁 - 다른지역으로의 발령 1 | 2011.09.30 | 1655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1.09.29 | 1560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의 고민 1 | 2011.09.29 | 1771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금 1 | 2011.09.29 | 2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에 대하여 1 | 2011.09.29 | 18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1.09.29 | 3358 | |
근로계약 |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 2011.09.29 | 4672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 2011.09.29 | 34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 2011.09.29 | 41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 2011.09.29 | 360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11.09.29 | 4063 | |
여성 |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9.28 | 79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8 | 2778 | |
노동조합 |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격 1 | 2011.09.28 | 405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 2011.09.28 | 2796 | |
기타 | 일일 타임오프시간 1 | 2011.09.28 | 2493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 2011.09.28 | 5595 | |
임금·퇴직금 | 수습사원 임금관련 1 | 2011.09.28 | 1793 | |
여성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1 | 2011.09.28 | 5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임금의 지급방법(월 1회 지급 등)과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임금중 일괄적으로 3개월에 상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1년단위로 정산하는 연간단위 임금으로 보며, 상여금 역시 매월지급하는 경우라도 연간단위로 설정하는 임금(예:연 400% 또는 연 4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전 1년(12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괄 3개월에 상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의 경우도 그 설정단위로 연간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형식상 매월지급하는 경우라도 상여금과 같이 연간총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만약 매월마다의 성과를 판단하여 정산하는 성과급이라면 월급여액과 같이 최종3개월분의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